2021년10월30일 38번
[임의구분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-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.
-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.
-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,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는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조치 중 하나로,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, 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이다. 따라서, 이 문제에서 "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"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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